반응형 6월 환급금신청방법1 2023년 종합소득세와 환급금 신청 방법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총 지급액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