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일상정보

2023년 종합소득세와 환급금 신청 방법 안내

by 코아.D 2023. 6. 19.
반응형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5.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6. 기타소득(총 지급액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6.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계산 방법(종소세 주택임대사업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으로 이동하여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십시오.
  2. 환급금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클릭하십시오.
  3. 지급받을 환급금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완료하십시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조회, 기간, 지급일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8월에 환급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