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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야당간 이견으로 토지위에서 교착상태

by 코아.D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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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건축 초과이익수법' 개정안:

이 법은 재건 비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함.

2.국토위원회 입법분과위원회:
여야가 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야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3.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

조세 감면 방향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면세 기준은 이견

4.정부·여당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비 부과 면제 기준을 노조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과태료 부과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1인가구 장기소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10~50% 추가 감면

5.민주당 입장:
민주당 의원들은 부담금 세율 기준과 범위가 정부·여당 제안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6.구신도시 유지·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
제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 유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8.주택법 개정:
수도권 매매가격 상한제 주택에 거주의무를 폐지하자는 제안.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심해 논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갭투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지역 상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추가 회의:

소위원회는 22일 추가 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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