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혜택금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 복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예외로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 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세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1. 공익활동
만 65 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연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참고: 만 65 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 ~ 64 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2.사회서비스형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 단, 일부유형은 만 60 세 이상 ) ·
3.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만 60 세 이상 어르신중 사업특성 적합자분들이 해당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취업알선형은 제외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3.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
4.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 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 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입니다
1.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2.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3.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4.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공익활동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취약노인 및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류전수 활동 등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게 되면
월에 27만원을 지급합니다.
2.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관련등 서비스 제공 일자리로 월60시간 참여시 59만 4천원을 지급하며 주휴 수당은 별도입니다
3.시장형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치 창출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 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4.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있는자를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임금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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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방문신청
지방자치 단체별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http://www.seniorro.or.kr
www.seniorro.or.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복지로 신청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 항목에 서비스 찾기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생애주기에서 노년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아래 항목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분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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