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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지원 대상 기초 연금 금액 및 신청방법

by 코아.D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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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초 연금 금액 및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및 온라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요컨대, 기본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금액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 감액은 부부가 연금을 받는 경우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연금액을 합산한 감액의 2종류가 있습니다.

 

    1. 자격 기준:
      • 연령: 개인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 제외:
    •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특별·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선발 기준:
    • 2023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 소득 한도는 202만원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 소득한도는 3,232,000원입니다.
    • 소득은 다음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0,000원)의 0.7배에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나누기 12개월 + P.
          • *기본재산금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 P는 수입환산율 100%를 적용한 고급차 및 회비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3. 직접 연금 수령자의 제외 기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우편근로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 다음의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근속 10년 미만의 연계형 퇴직연금 또는 연계형 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장애일시금, 민간장애일시금, 직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로서 5년 이상 언급된 연금을 받은 후 통과했습니다.
  4. 직접 연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제외:
    •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소득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장애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특별연금 수급자로서 65세 도달 시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서비스:
      •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
      기초연금액 감액:
      • 커플 감소: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 소득 역전 방지 감소:
        • 소득인정액과 기본연금액(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함
        • 감액은 선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입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로그인

 

2.서비스 신청

 

3.복지서비스 신청

 

4.복지급여 신청

 

5.노년

 

6.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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