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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초 연금 금액 및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및 온라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요컨대, 기본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금액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 감액은 부부가 연금을 받는 경우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연금액을 합산한 감액의 2종류가 있습니다.
- 자격 기준:
- 연령: 개인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제외:
-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특별·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선발 기준:
- 2023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 소득 한도는 202만원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 소득한도는 3,232,000원입니다.
- 소득은 다음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0,000원)의 0.7배에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나누기 12개월 + P.
- *기본재산금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 P는 수입환산율 100%를 적용한 고급차 및 회비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 2023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연금 수령자의 제외 기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우편근로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 다음의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근속 10년 미만의 연계형 퇴직연금 또는 연계형 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장애일시금, 민간장애일시금, 직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로서 5년 이상 언급된 연금을 받은 후 통과했습니다.
- 직접 연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제외:
-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소득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장애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특별연금 수급자로서 65세 도달 시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
- 커플 감소: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 소득 역전 방지 감소:
- 소득인정액과 기본연금액(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함
- 감액은 선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입니다.
- 직접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로그인
2.서비스 신청
3.복지서비스 신청
4.복지급여 신청
5.노년
6.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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