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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by 코아.D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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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이며,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의 30%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5월분

신고 방법

1.보고의무

월세 50만원 이상인 유흥업소는 개별소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신고 방법

전자신고서 작성 후, 전자납세대행사 등록 후 전자납부 가능

3.신고서 제출

납세자는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셀렉트로 전송하던지, 포스트박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홈택스에서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납부서는 납부서 작성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1. 유흥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전자납부

은행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휴대전화 내 결제 등에 이용 가능

2.세무서 입금

세무서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3.우체국 납부

전국 편의점 및 우리로 금융지점에서 납부 가능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공공 재산
  • 호텔, 모텔, 다중노숙시설
  • 의료기관, 선교물품, 상조회관, 환자안내센터
  • 신용조합, 소비자생활시설법인

개별소비세의 의의와 영향

세 수입

개별소비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비례한 수입원입니다.

민생 경제 지원

개별소비세는 야간산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민생경제 지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투명성 강화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를 통해 유흥업소가 투명하게 운영되며, 세무당국이 부패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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