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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면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은 제외)
- 근로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무주택자와 주택구입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음)
- 주택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가능)
- 중간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설명:
-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됨
- 주택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세대주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 요양기간은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됨
-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은 해당하지 않음)
-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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