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혜택금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 복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예외로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 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세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1. 공익활동
만 65 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연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참고: 만 65 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 ~ 64 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2.사회서비스형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 단, 일부유형은 만 60 세 이상 ) ·
3.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만 60 세 이상 어르신중 사업특성 적합자분들이 해당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취업알선형은 제외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3.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
4.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 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 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입니다
1.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2.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3.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4.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세부내용
1.공익활동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취약노인 및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류전수 활동 등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게 되면
월에 27만원을 지급합니다.
2.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관련등 서비스 제공 일자리로 월60시간 참여시 59만 4천원을 지급하며 주휴 수당은 별도입니다
3.시장형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치 창출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 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4.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있는자를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임금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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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방문신청
지방자치 단체별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정부24 www.gov.kr
복지로 신청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 항목에 서비스 찾기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생애주기에서 노년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아래 항목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분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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